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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절차
※ 상담문의 :
031.969.0885
(원무팀)
입원유형
보호자에 의한 입원
환자 보호자(직계) 2인 이상 동의 필요(직계 1인 이하일 경우 1인, 직계가 없는 경우 주소를 같이하는 형제, 자매 중 1인 동의)
*보호의무자란 민법상의 가족관계를 의미함
환자의 입원
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 동의
입원수속 안내
입원수속(입원절차)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수속이 끝난 후 입원(병동 입실) 시에는 환자의 귀중품은 집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.
입원 중 건강보험증, 의료급여증의 인적사항 변경 및 전입 전출로 인한 자격 변동 시 즉시 원무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(90일)
이내이며, 추후 입원 기간 결정은 계속 심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입원 시 제출 서류
입원허가신청서 및 입원동의서 1부 (본원 비치서식, 보호자 2인 이상 서명날인)
직계가족 확인서류 - 신분증, 호적(제적)등본 1부(건강보험증, 의료급여증 상 미등재시)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직계가족의 동의 없이는 입원이 불가합니다.
입원 시 유의사항
환자가 병동에 입실할 때까지 환자 관리는 보호자의 책임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보호자가 대동하여
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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