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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제증명발급안내
모든 진단서 및 확인서는 진료시간 내에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료실에서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진단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
※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아닌 경우(가족인 경우에도)
환자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
과 환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자 본인, 환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발부된 진단서를 원본과 함께 원무팀에서 수납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.
모든 진단서 및 확인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정신건강의학과
구분
수수료(추가료)
발급 시 유의사항
진단서
일반진단서
10,000원(추가당 1,000원)
사용처 및 제출처 명시
사망진단서
10,000원(추가당 1,000원)
장애진단서
15,000원
장애진단 발급안내 참고
병사용진단서
10,000원
증명사진 2매 지참
지적장애진단서
15,000원
사용처 및 제출처 명시
입원확인서
무료
진료기록사본
장당 100원
증명서발급은 고양정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장애진단 발급안내
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본원에서 치료(입원, 외래)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(본원에서 3개월 이상의 진료를 받았으며,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9개월 이상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첨부 시 본원에서 장애 진단서 발행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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