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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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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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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안내 (2023. 1. 1.~ 면회 예약제 실시)

  • 환자의 면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치의의 확인 후 가능합니다. (환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 주치의가 면회가능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)
  •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, 원무팀에 오셔서 면회신청을 하신 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시길 바랍니다.
  • 입원 중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회는 직계가족 동반 시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다른 환자의 편지, 전화 등의 부탁은 금하며 부득이한 부탁을 받았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.
  • 병실 내 위험도구인 칼, 돈, 병따개, 쇠젓가락, 캔, 깡통, 유리제품, 끈, 보자기, 거울, 손톱깎기, 라이터, 성냥 등의 날카로운 물건이나 금속성 물건 등
    전기용품의 병실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위의 물품들의 환자 소지는 불가하오니 면회 시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회 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 중 떡이나 질식에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금지되며 면회실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것도 불가합니다.
  • 음주한 자나 보호자로서의 확인이 불가능 한 자인 경우 면회가 불가합니다.

외출, 외박안내 (2023. 1. 1.~ 예약제 실시)

  • 외출외박은 주치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
  •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30일 기준 4박5일 이내의 외박만이 가능합니다.
  • 외출 및 외박 신청시, 원무팀으로 문의하신 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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