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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 본인 확인 의무화 안내(2024년 5월 부터)

원무팀 2024-03-20 조회수 1,483

2024년 5월 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

병원 환자 본인 확인(신분증 확인) 제도를 실시합니다.


■이름,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는 본인확인 불가합니다.

■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 신분증 제출은 필수입니다.

    예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■신분증 미 제출시, 진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
원활한 진료를 위해

협조 부탁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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