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소식
오고싶은 병원, 찾아가는 병원, 일하고 싶은 병원
2024년 5월 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
병원 환자 본인 확인(신분증 확인) 제도를 실시합니다.
■이름,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는 본인확인 불가합니다.
■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 신분증 제출은 필수입니다.
예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■신분증 미 제출시, 진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원활한 진료를 위해
협조 부탁 드립니다.